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절차 안내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절차 안내
신고부터 설치까지, 옥외광고물 인허가 절차와 처리 기간을 안내합니다
옥외광고물 신고는 접수부터 처리까지 통상 5~10일이 소요되며, 대행 수수료는 10만원대부터 시작합니다. 지앤에스는 신고 서류 작성부터 구청 접수까지 대행해 드립니다.
옥외광고물을 신규로 설치하거나 크기를 변경할 때는 관할 구청에 옥외광고물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무신고 설치는 철거 명령과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어 사전 확인이 중요합니다.
지앤에스는 설계 단계에서부터 신고 대상 여부를 검토하고, 필요한 도면과 서류를 준비해 구청 접수까지 대행하므로 고객이 직접 행정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 단계 | 내용 | 처리 기간 |
|---|---|---|
| 1. 신고 대상 검토 | 규모·위치 확인 | 1~2일 |
| 2. 서류 준비·접수 | 도면·신청서 작성 | 2~3일 |
| 3. 구청 심의 | 신고 수리·허가 | 5~7일 |
| 4. 설치·완료 신고 | 시공 후 준공 신고 | 1~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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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자주 묻는 질문
신고 없이 간판을 설치하면 어떻게 되나요
무신고 설치는 철거 명령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소규모 간판이라도 사전에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고와 허가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규모가 작은 광고물은 신고 대상, 일정 규모 이상이거나 특정 지역은 허가 대상으로 구분됩니다. 지앤에스가 사전에 구분해 안내해 드립니다.
처리 기간 동안 시공을 시작할 수 없나요
신고 수리 전 설치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므로, 신고 처리 기간을 고려해 전체 일정을 계획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존 간판을 철거하고 재설치할 때도 신고가 필요한가요
규격이 달라지면 재신고가 필요합니다. 동일 규격 교체는 경우에 따라 절차가 간소화될 수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